| 구분 | 계산법 | 사용 예 |
|---|---|---|
| 만 나이 | 생일 기준, 국제 표준 | 법·행정·의료 (2023년부터 공식) |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세, 1월 1일마다 +1 | 일상 대화, 전통 문화 |
|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학교 입학 기준, 병역 등 |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의 법령·계약·공문서 등 공적 영역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표기하도록 통일되었습니다. 의료·보험·연금 수령 나이 등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기준(3월 1일 기준 6세)이나 병역 판정 기준처럼 연 나이를 명시한 법령은 별도 규정이 있어 기존과 같이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