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입력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 자동 계산 (2025년 기준)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0% | 기준소득 상한 590만원 |
| 건강보험 | 3.545% | 2025년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2.95% | 건강보험료에서 산정 |
| 고용보험 | 0.90% | 실업급여 기준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규모·퇴직연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반 근사값입니다. 회사 규모·추가 공제 항목(퇴직연금·조합비·학자금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HR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 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비과세 금액만큼 공제 산정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59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최대 보험료는 590만 × 4.5% = 265,500원입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