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퇴직일,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일수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150만원 + 50만원 × (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400만원 + 80만원 × (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연수 − 20)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올림(천장 함수) 처리합니다. 예: 3년 6개월 = 4년.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연환산·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NTS 기준을 따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상여총액 ×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지급 목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HR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Q.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재직 중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분리 납입합니다.

① 재직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하면 재직일수와 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속도 계산 가능하며, 법정 퇴직금 발생 기준(1년 이상)도 함께 안내됩니다.
② 평균임금 입력 방식 선택
월 평균임금 직접 입력: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3개월 합계 입력: 월별 급여가 다를 경우 3개월 총액과 실제 일수를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③ 결과 확인
퇴직금(법정 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2025년 기준 세율로 계산됩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