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 입력 → 퇴직금·퇴직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2025년 기준)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일수 |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연수 − 20)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올림(천장 함수) 처리합니다. 예: 3년 6개월 = 4년.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연환산·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NTS 기준을 따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상여총액 ×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지급 목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HR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재직 중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분리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