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생계 지원이 목적이므로 적극적 구직 활동이 조건입니다.

신청 조건 4가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내용
① 가입기간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
③ 재취업 의사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 (구직 활동 증빙 필요)
④ 신청 기한퇴직 후 12개월 이내 수급 종료
수급 불가 케이스: 자발적 퇴직(단순 이직·개인 사정),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횡령·폭행 등), 자영업 개시. 다만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자발적 퇴직은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계산 공식 (2025년)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항목내용
기본 산식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66,000원/일 (상한 초과분은 66,000원으로 지급)
하한액최저임금(10,030원) ×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약 64,192원)

예시: 월평균임금 3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1일 구직급여 = 60,000원 (하한 적용 → 64,192원)

소정급여일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가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가입기간지급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기간지급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예상 수령액 예시

월평균임금1일 구직급여가입 3년(180일)가입 7년(210일)
200만 원64,192원 (하한)약 1,155만 원약 1,348만 원
300만 원64,192원 (하한)약 1,155만 원약 1,348만 원
400만 원80,000원약 1,440만 원약 1,680만 원
500만 원 이상66,000원 (상한)약 1,188만 원약 1,386만 원

위 수치는 50세 미만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work.go.kr) — 퇴직 즉시 또는 퇴직 예정자도 가능
2
수급 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수급 자격 인정 — 심사 후 인정 통보 (보통 2~3주 소요)
4
구직급여 수급 — 1~4주 단위 실업 인정 후 지급 (구직 활동 증빙 필수)
💡 퇴직 전 확인할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에 사유 기재를 정확히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