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과 세후의 차이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은 세전(稅前)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稅後) 금액, 즉 실수령액이 됩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290~300만 원 수준이며, 연 기준으로는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협상에 임하면 "연봉 4,000만 원"에 합의했더라도 실제 생활비에 쪼들릴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원하는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역산해 세전 연봉을 요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5년 기준)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일부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항목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월 200만 원 기준 |
|---|---|---|
| 국민연금 | 4.50% | 90,000원 |
| 건강보험 | 3.545% | 70,9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약 9,180원 |
| 고용보험 | 0.90% | 18,000원 |
| 합계 | — | 약 188,080원 |
즉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4대보험만으로 약 19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과세표준 (연)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5억 원 | 35% |
| 1.5억 원 초과 | 38~45% |
연봉 4,000만 원 수준이라면 대부분 15% 구간에 해당합니다. 단,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세율은 이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팁
①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 원 한도),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와 협상 시 급여 구조를 비과세 항목 비중이 높은 방식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부양가족 공제 확인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③ 협상 역산 전략
원하는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4대보험·소득세를 더해 세전 연봉을 역산하세요. 예를 들어 월 실수령 300만 원을 원한다면 세전 기준 약 340~350만 원, 연봉으로는 4,100~4,200만 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회사 적용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해보세요.
연봉별 예상 실수령액
| 세전 연봉 | 월 환산 | 월 실수령 (부양가족 1명) |
|---|---|---|
| 3,000만 원 | 250만 원 | 약 220만 원 |
| 4,000만 원 | 333만 원 | 약 290만 원 |
| 5,000만 원 | 417만 원 | 약 355만 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약 415만 원 |
| 8,000만 원 | 667만 원 | 약 530만 원 |
위 수치는 비과세 2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