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과 세후의 차이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은 세전(稅前)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稅後) 금액, 즉 실수령액이 됩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290~300만 원 수준이며, 연 기준으로는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협상에 임하면 "연봉 4,000만 원"에 합의했더라도 실제 생활비에 쪼들릴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원하는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역산해 세전 연봉을 요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5년 기준)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일부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항목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률월 200만 원 기준
국민연금4.50%90,000원
건강보험3.545%70,900원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약 9,180원
고용보험0.90%18,000원
합계약 188,080원

즉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4대보험만으로 약 19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과세표준 (연)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
5,000만 ~ 8,800만 원24%
8,800만 ~ 1.5억 원35%
1.5억 원 초과38~45%

연봉 4,000만 원 수준이라면 대부분 15% 구간에 해당합니다. 단,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세율은 이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팁

①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 원 한도),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와 협상 시 급여 구조를 비과세 항목 비중이 높은 방식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부양가족 공제 확인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③ 협상 역산 전략

원하는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4대보험·소득세를 더해 세전 연봉을 역산하세요. 예를 들어 월 실수령 300만 원을 원한다면 세전 기준 약 340~350만 원, 연봉으로는 4,100~4,200만 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 계산 전 체크
동일한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회사 적용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해보세요.

연봉별 예상 실수령액

세전 연봉월 환산월 실수령 (부양가족 1명)
3,000만 원250만 원약 220만 원
4,000만 원333만 원약 290만 원
5,000만 원417만 원약 355만 원
6,000만 원500만 원약 415만 원
8,000만 원667만 원약 530만 원

위 수치는 비과세 2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