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재직 기간 5년(1,826일)인 경우:
-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예: 31+30+30일)
- 평균임금: 900만 원 ÷ 91일 = 약 98,901원/일
- 퇴직금: 98,901원 × 30일 × 1,826일 ÷ 365 = 약 1,485만 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
2단계 이후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6~45%)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확정합니다. 공식이 복잡하므로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과 절세 팁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최대 55세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을 끊지 않기: 같은 급여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고 세금 공제액도 커집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하면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여부와 수령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