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재직 기간 5년(1,826일)인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2단계 이후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6~45%)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확정합니다. 공식이 복잡하므로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과 절세 팁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하면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여부와 수령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