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과 월세 간 교환 비율입니다. 보증금 차액이 연간 몇 %의 월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기준으로 상한은 5.5%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5~7% 수준이 일반적이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계산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00 ÷ 12
전세환산가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전월세 전환 시 임대차 계약 조건·지역 시세·세금 등을 함께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