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5년)
상한: 6,170,000원 / 하한: 370,000원.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 미만이더라도 이 범위 내로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 납부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식
(2025년 A값 3,090,000원 기준 간이 계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A값 변동·가입 이력·물가 반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서비스를 이용하세요.